Korean Page

일본과학사학회의 개요
일본과학사학회는 약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회입니다.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진보와 보급’을 목적으로 회원의 연구 성과를 널리 발표하고 회원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의 연구 성과 발표의 장으로서 연회(일반 강연·심포지엄 등)와 지부·분과회의 예회 등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술 기관지로서 일본어 잡지인 ‘과학사 연구'(연 4호 간행), 서양어 잡지인 ‘Historia Scientiarum'(연 3호 간행) 및 회원용 뉴스레터로서 ‘과학사 통신'(격월간)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사·기술사의 재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개 보급 강좌 ‘과학사 학교’ 등을 개최하거나 일본학술회의의 과학사연구연락위원회와 연계하여 국내외의 과학사·기술사 연구와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사, 기술사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 교육자, 대학원생, 대학생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회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본과학사학회의 구성
본 학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회장(1명), 전체위원(30명), 회계감사(2명), 간사(약간명), 위촉위원(필요 인원). 이 중 회장, 전체위원, 회계감사는 2년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는 아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설위원회>
★일본어 잡지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일본어 기관지인 ‘과학사 연구'(연 4회 간행)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내용은 논문, 연구 노트, 자료, 과학사 입문, 서평·소개 등입니다. 이들 게재의 채택 여부는 심사(특히 논문 및 연구 노트에 대해서는 심사원을 별도로 위촉한다)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양어 잡지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서양어 기관지인 ‘Historia Scientiarum'(연 3회 간행)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내용은 논문, 학회 전망, 자료, 서평 등입니다. 이들 게재의 채택 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급위원회: 과학사 및 기술사 보급을 위해 과학사학회의 회원을 강사로 한 ‘과학사 학교’를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고, 그 기획의 책정·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본 학회의 다양한 사업 예산·결산 책정, 그리고 수입·지출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총무위원회: 본 학회의 회원 등록, 회계 업무, 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섭, 뉴스레터 ‘과학사 통신’과 회원 명부 등의 편집·간행, 그리고 다른 위원회나 지부·분과회와 연계하여 본 학회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학회 업무를 담당하며 학회 사무국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문헌 데이터베이스 위원회: 과학사·기술사 관련 문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사 관련 일본 문헌 목록’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모토 위원입니다.
★학회상 선발위원회: 일본과학사학회가 연 1회(봄 총회 시에 발표) 실시하는 학술상, 학술장려상, 논문상, 학회특별상에 대해 공모, 심사, 발표까지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구성 멤버는 회장(위원장), 일본어 잡지 위원장, 서양어 잡지 위원장, 보급위원장, 총무위원장입니다.
★연구윤리 위원회
★7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1941년 4월에 창설된 일본과학사학회는 2016년에 창립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위한 기념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기타 위원회> ★연총회 준비위원회: 매년 개최되는 연회 및 총회 준비·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개최지에 설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본 학회는 2년마다 회장, 전체위원, 감사의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선거 관리를 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총회의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 인원은 5명입니다.

일본과학사학회에 대하여
일본과학사학회는 약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회입니다.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진보와 보급’을 목적으로 회원의 연구 성과를 널리 발표하고 회원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의 연구 성과 발표의 장으로서 연회(일반 강연·심포지엄 등)와 지부·분과회의 예회 등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술 기관지로서 일본어 잡지인 ‘과학사 연구'(연 4호 간행), 서양어 잡지인 ‘Historia Scientiarum'(연 3호 간행) 및 회원용 뉴스레터로서 ‘과학사 통신'(격월간)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사·기술사의 재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개 보급 강좌 ‘과학사 학교’ 등을 개최하거나 일본학술회의의 과학사연구연락위원회와 연계하여 국내외의 과학사·기술사 연구와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사, 기술사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 교육자, 대학원생, 대학생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회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본과학사학회의 연혁
일본과학사학회는 1941년 4월 22일 간다 학사회관에서 발회식을 개최하고, 동년 ‘과학사 연구’를 창간하였다.
1945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중단했지만, 전쟁이 끝난 1947년 11월 과학사학회 예회가 다시 열리고, 1948년 4월에는 전후 최초의 총회가 개최되었으며(일본의사회관), 지부 활동도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에는 일본학술회의 상설위원회의 하나로서 과학사연구연락위원회가 설치되고, 학술회의를 통해 국제과학사회의에 가입하였으며, 기술사분과회(1951년), 생물학사분과회(1954년) 등 다양한 분과회를 발족시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6년에는 ‘과학사 통신’을 발간하였고, 1958년에는 새로운 규약에 따라 임원이 새로 선출되어 대체로 현재의 조직 체제가 갖추어졌다.
1962년, 서양어 잡지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를 창간하고, 그 후 1980년에는 Historia Scientia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수 호를 간행한다. 1964년부터 1972년에 걸쳐 일본과학사학회편 ‘일본 과학기술사 대계'(총25권, 별권)를 간행하였다.
1974년에는 국제학술연합에 의한 국제과학사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또 1975년 전후부터 주로 국립 과학 박물관에서 입문 강좌, 전문 강좌, 보급 강좌가 정비되어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1986년 이후 ‘보급 강좌’, 1988년 이후 ‘과학사 학교’)
1991년 4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강연회(주오대학 스루가다이 기념관)와 기념 축하회(간다 히토쓰바시 조스이 회관)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심포지엄과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역대 회장
구와기 아야오    (1887-1945)    1941년도-1944년도
오구라 긴노스케    (1885-1962)    1948년도-1959년도
사이구사 히로토    (1892-1963)    1960년도-1964년도
가모 기이치    (1899-1977)    1965년도-1968년도
유아사 미쓰토모    (1909-2005)    1969년도-1980년도
히라타 유타카    (1910-1993)    1981년도-1982년도
구로다 다카오    (1913-1991)    1983년도-1988년도
야마자키 도시오    (1916-1994)    1989년도-1992년도
기쿠치 도시요시    (1925-2021)    1993년도-2000년도
이토 슌타로    (1930- )    2001년도-2008년도
도게 다쓰마사    (1928- )    2009년도-2012년도
이타쿠라 기요노부    (1930-2018)    2013년도-2016년도
사이토 켄 (1958- )      2017년도 -  2018 년도
기모토 다다아기  (1943-  )    2019 년도 -

일본과학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일본과학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진보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연회, 지부 예회, 분과회 예회 등 학술적 회의의 개최.
2. 일본어 기관지 ‘과학사 연구’ 및 서양어 기관지 Historia Scientiarum의 정기 발행.
3. 회보 ‘과학사 통신’의 정기 발행.
4. 일본 및 해외 관련 학회 등과의 연락 및 협력.
5. 공개 강연회, 사료 전람회 등의 개최.
6. 과학 및 기술의 고전 복각, 해설, 번역 등의 편집 및 출판.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본회의 사무국은 도쿄도에 둔다.
제5조 본회에는 각 지방에 본회가 정하는 지부를 둔다. 지부는 본 회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
제6조 본회에는 특정 연구 분야에 관하여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이 회칙의 실행에 필요한 세칙은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2장 회원, 찬조원 및 고문
제8조 회원은 개인 가입으로 하고,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의 3종류로 한다. 학생회원은 대학원 및 대학 학부나 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회원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과학사나 기술사 연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본회의 목적 달성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의 찬조원이 될 수 있다. 찬조원은 1계좌 1만 엔의 납입금을 매년 3계좌 이상 납입하고 기관지를 배포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본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본회의 회원 또는 찬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칙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회를 신청하여 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를 인정받은 사람은 입회금 3,000엔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회원은 회칙 부표에 기록된 회비를 선납해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13조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각 회비에 따른 소정의 기관지를 배포받는다.
2.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 회의에 참가하고, 본회의 도서를 열람한다.
3. 기관지에 투고를 한다.
4. 본회의 운영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한다.
제14조 회원 또는 찬조원은 전체위원회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제13 조의 회원 권리를 정지당하고, 또 전체위원회에서 제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제16조 탈퇴 시에는 입회금 및 기납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1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위원 30명
감사 2명
간사 약간명
제 18조 회장, 위원 및 감사는 세칙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전체위원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전체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1조 회장 및 전체위원은 전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운영 및 총회 제안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전체위원회는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단, 위임장을 인정한다.
제22조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전체위원회를 보조한다.
제23조 전체위원회 아래에 총무위원회, 일본어 잡지 편집위원회, 서양어 잡지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보급위원회를 상설한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것이 설치되었을 당시 임원의 임기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24조 총무위원, 일본어 잡지 편집위원, 서양어 잡지 편집위원, 재정위원, 보급위원, 특별위원 및 그 장은 전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전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체위원회 외의 회원을 이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5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정기관이며, 매년 1 회 개최된다. 단, 회원 총 수의 10 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요구하거나 전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결의했을 때는 임시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6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및 결산
3. 감사보고
4. 기타 총회가 인정한 것
제27조 총회는 회원 총 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단, 위임장을 인정한다.
제28조 총회의 의사는 제3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회계
제29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 및 기부금으로 조달한다.
제3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 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 일에 끝난다.

제6장 회칙 변경
제31조 이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출석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표
정회원        학생회원
A회비 9,000엔        A회비 6,000엔
B회비 14,500엔        B회비 9,000엔
A회비: 일본어 잡지를 배포받는다.
B회비: 일본어 잡지와 서양어 잡지를 배포받는다.
이 회비는 2010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외국 주재 회원은 상기 금액에 1,000엔을 더한 금액을 각각의 회비로 한다. 단, A회비를 납부하는 외국 주재 회원은 일본어 잡지와 서양어 잡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포받을 수 있다.

연구윤리
연구윤리 강령
일본과학사학회는 창립 이래 일본을 대표하는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전문 학회로서 학술적 공헌과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더욱 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학회는 과학사·기술사 연구·교육 및 학회 운영 시 의거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일본과학사학회 연구윤리 강령’을 정한다.
1. 본 학회는 학회원의 공정한 연구·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원의 연구 및 학회 활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적절하게 비판받도록 조직 운영에 임한다.
3. 본 학회는 과학사·기술사 연구의 문화적 의의와 학회 활동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고 행동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선언
일본과학사학회는 창립 이래 일본을 대표하는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전문 학회로서 학술적 공헌과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일본과학사학회 전체위원회는 2011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사 및 기술사 연구의 더욱 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선언하고, 신속하게 연구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 본 학회는 학회원의 공정한 연구·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 본 학회는 학회원의 연구 및 학회 활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적절하게 비판받도록 조직 운영에 임한다.
— 본 학회는 과학사 연구의 문화적 의의와 학회 활동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고 행동한다.